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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금저축계좌를 소개합니다. 가입대상 한도 세제혜택 등을 확인하세요.

by 끌라떼 2024. 7. 20.

 

연금 저축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금융상품 중 하나입니다. 연금저축의 가입대상, 납입한도, 세제혜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소개

연금저축은 신탁, 보험, 펀드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계좌의 갯수 제한이 없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 은퇴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납입 한도]

연간 1,800만원(단 세액공제 금액은 연간 600만원)

 

세액 공제 받지 않은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는 수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액 공제 받은 납입금과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 세율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인출 가능합니다.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 안내를 참고하세요.

 

연금저축소개와 중도인출

 

연금저축 세제혜택

 

[세액공제]

세액공제 최대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시 900만원입니다.

 

연간 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공제율이 적용 됩니다. 그 외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16.5% 공제시 최대 1,485,000원까지 공제
  • 13.2% 공제시, 최대 1,188,000원까지 공제

 

[연금소득세]

투자 원금과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55세-70세 미만: 5.5%
  • 70세-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전체 연금소득금액이 종합소득과세 되며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조건 및 세율, 연금소득공제는 다음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연금수령시 소득세 및 공제 안내

 

연금저축의 활용

 

[연금 수령 한도]

연금개시 후 10년 동안은 계좌의 자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도록 연금수령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겠다고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또는 매해 초의 계좌 평가액을 11-연금수령 연차로 나누고 120%를 곱하는 계산식을 따라 산출합니다.

 

[연금 인출 순서]

연금저축계좌에 있는 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A
  • 퇴직금 B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C
  • 투자수익 D

 

연금으로 수령시 A, B, C, D의 순으로 인출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비과세 자금 이외에는 모두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만약 연금인출 한도를 넘거나 해지하는 경우, 일시금 인출의 경우 등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와 계좌 활용 방법은 다음 안내에서 확인,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와 계좌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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